[kspnews 2017.06.29] 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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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7-07-04 09:41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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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spnews 2017.06.29]
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
최근 자녀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
두 자녀에 대한 기여분은 각각 40%로 지정하며,
아내가 남겨 놓은 재산 가운데 기여분 80%를 뺀 나머지 상속재산 중
3/9인 1,900만원을 상속한다고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요.
이러한 판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
'본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 때 배우자에게는
자녀보다 50%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된다'고 설명했습니다.
이어서 홍순기변호사의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